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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23.02.06

보험 중도 해지시 금액이 납입액보다 작은 이유

보험 중도 해지시 금액이 납입액보다 작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중도 해지하게 되면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나던대요

납부액과 해지금액이 틀린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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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납입하는 월 보험료에는 설계사 수당 뿐만 아니라 보험사의 각종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외가 되니 중도 해지시 해지환금금은 기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수가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6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보험료에는 사업비를 차감하여 적립하는데 가입 후 초기에는 설계사의 수수료비용을 함께 차감하기 때문에 가입 후 얼마 안된 기간에는 더욱이 해지환급금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험료에서 순수 사업비를 차감하여 적립되기 때문에 납입액과 해지금액의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시 납입한 보험료는 해지환급보다

    없거나 적을수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듯 보장을 삿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문의사항은 댓글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보험료는 환급이 되지 않고 적립보험료만 환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수있습니다.

    기타문의항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조금씩 받아 모아서 보험금을 내주는 형식입니다

    계와 같은 겁니다 하지만

    만원씩 10명이 모아 10만원이 만들어져서 10만원을 주는 게 아니고

    100만원 천만원을 내줘야합니다

    그에 따른 보험사의 적립금이고요

    광고료 모델료 책자들 모두 고객 돈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사업비죠

    하나의 약속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만기환급형은 80세까지 유지하면

    100프로를 돌려줄께 라고 약속을 한겁니다

    100프로 환급형이라고 해도 도중에 해지하면 적게 받겠죠

    그동안에 받은 보험료로 보험회사는 운용을 하여 자산을 불리는 거죠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납입하신 보험료의 경우 보험회사의 운영 경비나 수익 등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급형 보험이라도 납입한 모든 보험료가 환급금이 되지는 않습니다.

    해지시에는 보험 계약시 표시된 해지환급금만 지급하게 되며 그 금액이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 안에 사업비가 나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환급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이 이자가 쌓이면서 고객에게

    돌려주게 되기 때문에 납입이 끝나면 원금 이상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보험은 위험을 담보합니다. 즉 위험이 닥쳤을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죠.

    이때문에 위험보험료를 차감하며,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 사업비를 차감하게 됩니다.

    그때문에 기납입보험료와 해지환급금의 차이가 생깁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한 보험을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각종 비용이 차감되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보험으로 원금 보존되는 상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중도해지를 하면 납입액 보다 적습니다.

    이유는 우선 중도해지는 계약을 어긴것입니다. 중도에 포기를 한 것이니까요.

    또한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에 보장을 받고 계십니다.

    즉 설계사수당, 보장(위험보험료),유지수수료등 이 빠지기 때문에 당연히 손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