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고매한치타42
고매한치타42

부동산 이전 등기부등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대해서 법무사 통해서 취득세 등을 진행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명의자가 바뀌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접수하고,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제 이름으로 찍힐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초보라서 그런지, 표현이 어색한 점 양해구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소유권 이전 관련

    서류가 갖추어진 상태에서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통상 3~4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등기 접수 및 처리가 완료된 이후에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등기업무는 실제 해보지 않았으나 저번에 부동산 거래하면서

    등기접수하고 2~3일정도 이후에 등기부등본에 명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무사가 등기 이전을 했다면 일반적으로 당일 또는 다음날부터 등기부등본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