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아버지동거아줌마에게 차량 구매 각1천만원씩
안녕하세요
아버지,아버지동거아줌마에게 차량 구매 각1천만원씩 해서 총2천만원 지원받앗는데요
이럴때 아버지는 문제가 안될것 같은데
아버지동거아줌마에게 받은 1천만원은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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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아버님으로부터 지원 받은 금액에 대해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버님의 동거인은 귀하에게 있어 타인이므로 증여재산공제 없이 증여받은 1천만원 전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기재하신 금액 수준으로는 문제가 될 일은 없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