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가 급여계산 질문있습니다 !!!
11월5일(화)~ 11월8일(금) 4일 무급휴가 사용 ,
11월9일 토요일출근, 11월10일(일)~11월11일(월) 원래 휴무일
11월 12(월) 1일 무급휴가사용
총 5일 의 무급휴가 를 사용하신 직원분이 계신데
이럴경우에는 급여계산을 어떻게하는게 맞을까요?
급여/30/ (5일+주휴일1일) 6일을 공제해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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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까지 발생하지 않기에 주휴일까지 임금에서 공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은 두가지 방법으로 활용되며
시급산출이후 실제 휴가쓴날 + 경우에 따라 주휴수당을 공제합니다.
달력상 역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11월은 30일이므로 월급x25/30 입니다.
두가지 방식중 유리한 방식으로 적용하면됩니다.
실무상 2번방법을 많이 활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