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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따뜻한꽃게93
따뜻한꽃게93

다단계 제품 구입 후 돈을 준다고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정 부분 못준다고 하네요

다단계 제품 구입 후 돈을 준다고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정 부분 못준다고 하네요 제가 못믿어서 영상으로 녹화한다고 하고 영상기록도 있는데 신고하면 받을수있을까요 ?


내용 : 사건일 대략 4월

970만원 정도 제품 카드로 긁으면 6월까지 전액 돌려주는 조건으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추가로 318만원 제품을 300만원을 제가 우선 쓰고 다음주에 바로 입금해주는 조건으로 추가로 했구요( 이건 바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받을 돈 88만원정도 남았는데 저에게 제품도 먹으라고 투자 했고 (제품은 다 먹었음) 먹은건 어쩔수 없고 자전거 제품도 있었는데 이걸 돌려줘야 돈을 준다네요 전 돌려줄 의향도 없고 괘씸해서 신고하고싶은데 신고하면 돌려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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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단계제품을 구입하면 돈을 주겠다고 약정했다면, 신고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 약정의 이행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