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돈 사기는 어디에 신고 해야 하나요?
선배가 제 옷을 여러장 샀습니다 근데 돈은 나중에 들어오면 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준다는 날에 못 줘서 분할로 준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40만원을 2월달에 받아야 하는게 맞는데 3월달에 주는 조건으로 72만원으로 됐습니다 근데 두 달을 더 밀었고 2월 달에 10 3월달에 20 4월달에 80 해서 총 110만원으로 이자 포함으로 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3월달에 주는걸 안주면 그냥 바로 신고 해도 되나요? 이건 민사소송으로 신도 해야하나요 뭘로 신고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