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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튼튼한킹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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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돈 사기는 어디에 신고 해야 하나요?

선배가 제 옷을 여러장 샀습니다 근데 돈은 나중에 들어오면 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준다는 날에 못 줘서 분할로 준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40만원을 2월달에 받아야 하는게 맞는데 3월달에 주는 조건으로 72만원으로 됐습니다 근데 두 달을 더 밀었고 2월 달에 10 3월달에 20 4월달에 80 해서 총 110만원으로 이자 포함으로 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3월달에 주는걸 안주면 그냥 바로 신고 해도 되나요? 이건 민사소송으로 신도 해야하나요 뭘로 신고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에서 사기 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경찰에 신고하여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겠으며, 한편 민사로 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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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정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형사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며, 민사는 신고가 아니라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에 대해서 곧바로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다만, 이자 금액이 이자제한법상 상한을 초과하여 청구가 일부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