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돈 사기는 어디에 신고 해야 하나요?
선배가 제 옷을 여러장 샀습니다 근데 돈은 나중에 들어오면 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준다는 날에 못 줘서 분할로 준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40만원을 2월달에 받아야 하는게 맞는데 3월달에 주는 조건으로 72만원으로 됐습니다 근데 두 달을 더 밀었고 2월 달에 10 3월달에 20 4월달에 80 해서 총 110만원으로 이자 포함으로 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3월달에 주는걸 안주면 그냥 바로 신고 해도 되나요? 이건 민사소송으로 신도 해야하나요 뭘로 신고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에서 사기 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경찰에 신고하여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겠으며, 한편 민사로 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정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형사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며, 민사는 신고가 아니라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에 대해서 곧바로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다만, 이자 금액이 이자제한법상 상한을 초과하여 청구가 일부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