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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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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구매한지15년 지났는데 양도소득세 있는가요?

2004년에6500만원에 구입한 아파트지금 1억5000천합니다.

매매시 양도소득세 내야하는가요?

집은 울산이구요. 25평이라서 집이좁아서 큰집으로 이사를 할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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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1주택이라는 전제 하에 9억이하므로

      2년이 지났으므로 별로로 양도세는 없으십니다.

      반면, 1세대 1주택이 아닐 시 별도의 양도소득

      산식에 의해 산출세액 계산하셔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1주택은 2년이 지나면 양도세가 비과세 입니다.

      집이 한 채 일때 비과세라는 의미입니다.

      위 주택 말고 집이 없다면 1가구1주택이므로 양도세 걱정은 안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