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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웃는야채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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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5년 9월 11일에 아파트 매수 잔금 지급 및 등기 예정(부부 공동명의)입니다.

리모델링으로 인해 아파트 전입 신고 시기가 25년 12월 10일 이후가 될 경우 전입 신고까지 90일이 넘어가서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추징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오피스텔에 전입 신고를 한 상태로 전세 거주중이며 계약 만료 일은 26년 6월중입니다(세대주 본인, 부인 전입 신고 완료 상태).

기존 주택(오피스텔)의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대항력을 이유로 25년 12월 10일 이후 신규 취득 아파트에 전입 신고를 진행할 경우 취득세 감면 추징이 이루어질까요?

주택담보대출은 제 명의로 실행했는데 부인만 신규 아파트로 전입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추징이 이루어질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약 만료가 되지 않았다면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존 답변 참고하시면 됩니다. 본인 명의로 취득했다면 본인이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대로만 이해하시면 어려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