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대분리 및 다주택자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아들 명의 빌라에서 아들,어머니,아버지가 거주하고 있어서 1세대로 되어있고 세대주는 아들로 되어있습니다. 아버지는 요양원에 있으셔서 실제로 거주를 같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들이 다른 집을 구해서 월세로 살고 전입신고를 하고, 어머니가 거주하는 아들 명의 빌라는 임대차계약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할 경우에 질문이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현황

아들: 빌라1채

아버지: 아파트1채

  1. 아들이 월세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부모와 독립된 세대주 즉 세대분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기존에 세대주가 아들이 었는데, 아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 함으로써 세대주를 아버지 또는 어머니로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아들 명의의 빌라에 부모님이 거주하고 아들은 다른곳에서 살 경우(실거주가 다른경우) 아들과 아버지는 각각 1세대 1주택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들이 따로 나와서 월세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독립된 생계 유지 조건인 만 30세 이상, 소득 존재 등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부모님과 별도 세대로 세대분리가 됩니다. 기존 세대주였던 아들이 이사를 나가면서 주민센터를 통해 남아있는 어머니로 세대주 정정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주거를 달리하고 세법상 독립세대 요건을 갖춰서 완전한 세대분리가 성립되면 아들과 아버지는 각각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아들의 경우 다른 곳을 전입을 해서 세대분리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30세 이상일 경우는 소득이 없어도 가능하고 30세 미만일 경우는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세대분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아들이 전입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머니께서 세대주가 되게 되고 무상 거주 또한 집의 시세가 13억 이하일 경우는 증여세 이슈와 상관없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가 되게 되면 아들만 1세대 1주택자가 되고 어머니와 아버님은 무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아들이 월세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부모와 독립된 세대주 즉 세대분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세대분리는 단순히 주소지만 다르게 해서 되는 것은 아니며, 아드님의 나이가 만30세이상, 기혼, 독립생활이 가능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세대가 분리될수 있습니다.

    2.기존에 세대주가 아들이 었는데, 아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 함으로써 세대주를 아버지 또는 어머니로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네, 가능한 부분입니다.

    3.아들 명의의 빌라에 부모님이 거주하고 아들은 다른곳에서 살 경우(실거주가 다른경우) 아들과 아버지는 각각 1세대 1주택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세대분리가 된다면 아드님 1세대 1주택, 아버님 1세대 1주택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분리요건에 충족되지 않으면 1세대 2주택이 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아들이 월세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독립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당연히 변경 가능합니다.

    3. 주택은 명의로 판단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