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대분리 및 다주택자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아들 명의 빌라에서 아들,어머니,아버지가 거주하고 있어서 1세대로 되어있고 세대주는 아들로 되어있습니다. 아버지는 요양원에 있으셔서 실제로 거주를 같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들이 다른 집을 구해서 월세로 살고 전입신고를 하고, 어머니가 거주하는 아들 명의 빌라는 임대차계약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할 경우에 질문이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현황
아들: 빌라1채
아버지: 아파트1채
- 아들이 월세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부모와 독립된 세대주 즉 세대분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기존에 세대주가 아들이 었는데, 아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 함으로써 세대주를 아버지 또는 어머니로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아들 명의의 빌라에 부모님이 거주하고 아들은 다른곳에서 살 경우(실거주가 다른경우) 아들과 아버지는 각각 1세대 1주택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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