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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rEye
@CreaterEye23.04.12

전세 들어가서 살고있는집의 전세금을 해당 전세 살고있는아파트 구매자금으로 사용가능한가요?

지금 해당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있으며 전세금을 활용해서 해당 아파트를 구매하는데 사용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과거 전세금 이체내역이 구매하고자하는 아파트구매에 증빙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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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낀 주택을 매매할 경우 매매가에서 전세금액을 뺀 금액을 주고 받습니다.

    본인은 임대인(매도인)과 체결한 전세임대차계약서가 있고 계좌이체내역이 있습니다. 본인 전세보증금에서 매매 금액을 뺀 금액을 매도인(임대인)에게 계좌이체를 하면 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이 부분을 상세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주택가격 6억 이상이라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함)


  •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


    1.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저의 의견은 '전세를 끼고 하는 매매계약' 입니다.

    1) 전세권 설정돼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이죠. 보통 매도인과 새로운 매수인 간의 매매계약이 흔한 케이스이고, 전세권자가 매수인이 되는 경우는 전자보단 흔치 않다고 봅니다.

    2) 하지만 거래 방향은 대부분 동일합니다. 하물며 전세권자는 이미 전세금을 지급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자보다 더 수월하게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3) 전세권자가 매수인이 되어 매도인과 현재 점유중인 부동산을 매매할 때의 경우를 예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 현재 매매가액에서 전세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기준으로 매매계약을 진행함

    - 일시금 지급 외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지급 약정을 할 경우에는 현재 매매가액의 10%를 계약금으로 하고, 중도금은 전세금으로 갈음, 잔금청산일에 잔금 지급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4)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그 이전의 전세권설정등기는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단, 새로운 소유권자의 그 이전 권리를 보호해야할 상황이거나, 기타 후순위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2. 전세금 지급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경우, 매매계약 시 첨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전세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등기필증, 전세금 지급내역서 등 택1

    - 임대료 지급방식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증서 등 택1


    3.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의 의견이 선생님께 작게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 정책마다 다를수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한 사례를 주변에 본 바가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에서는 형식적이지만 전세대출이 아닌 이젠 전세반환용 대출로 전환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전세금 반환하고, 다시 해당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형식을 취할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은행과 이야기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전세로 살고있으신 집을 구매하고 싶으신 상황이신것 같습니다.


    제품 구매가에 전세금을 뺀 차액만 잔금으로 지불하시는 것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매매계약서 작성하시고 잔금시기 및 비용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2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전세로 거주 하고 있는 집을 그대로 매수 한다는 질문일까요?

    만약 맞다면... 전세금 이외 추가 금액만 지불 하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취등록세 기준이 추가 금액이 아니며, 전체 금액에 맞춰 세금을 납입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전세로 거주중이신데 그집을 사신다는 말씀이시죠?

    전세가 현금인경우 차익만 지불하고 매입하시면되고

    전세가 대출인경우 부동산담보대출을 이르켜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