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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정열적인친구

대체로정열적인친구

오늘 갑자기 일어난 일인데 제가 처벌대상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오늘 아침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보던 중 모르는 분이 올린 영상 게시물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넷플릭스 프로그램 중 하나인 솔로지옥을 불법 무단으로 가져와 13초 정도의 짧은 영상을 올리신거 같은데 게시물에 자동 재생이 설정되어 있어 갑자기 자동 재생이 되어 1,2초 정도를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아침에 일어난 일인데 너무 당황스러워서 걱정이 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단녹화행위는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하나, 이러한 영상을 모는 행위만으로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단복제된 프로그램 영상을 시청한 것이 형사처벌되는지 우려우신 것이라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배포하거나 전재된 경우에도 단순히 이를 시청한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경우 편집된 영상의 1,2초 남짓을 보게 된 것만으로는 고의적으로 시청하였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