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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정열적인친구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보던 중 모르는 사람이 넷플릭스 솔로지옥 영상을 무단복제 하여 13초 정도짜리 영상을 올렸는데 갑자기 자동 재생이 되어 강제 시청 됐는데 처벌 대상인가요? 너무 억울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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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단녹화행위는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하나, 이러한 영상을 모는 행위만으로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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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플랫폼 특성상 자동 재생이 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시청죄를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만 현재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부분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