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진단서 보고나서요,,,,,

일하다가 다쳐서 병원에서 MRI 촬영하고 나온 결과가 미세 골절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4주동안 휴식을 가져야한다는 진단서가 나왔는데 회사에서 진단서를 보여주니 다시 예약을 잡고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순간 이게 뭐지싶었습니다 제가 의사선생님한테 엄설이라고 피워서 진단서 작성하게 했는지 의심 받는 기분도 들어서 좋지 않더라고요

제가 너무 과민 반응을 보이는걸까요?

이런 경우가 흔한 일인가요?

그리고 산재처리는 회사 동의없이 제가 산재신청 할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의료기관의 진단에 대하여 회사가 지정한 병원으로부터 재발급을 받도록 하는 사례는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 신청은 회사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질문이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