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증여공제 증여신고는 언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23년 2월에 28일에 아이가 태어나서
25년 2월 2월 26일까지가 결혼출산증여공제 마감일입니다.
24년 1월 1일부터 결혼출산증여공제가 가능하여
24년 3월 2천만
24년 9월 3천만
25년 1월 2천만
25년 2월 1천만
을 증여받았습니다
*참고사항
(참고로 21년에 증여 1천만, 22년에 1천만 받은게 있는데 10년 5천만원 증여신고는 아직 하지않았습니다)
문의1.
이 경우에 결혼출산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할까요?
문의2.
여러번 돈을 나눠받았는데 증여신고는 1번만 해도 될까요?
문의3. *참고사항 의 증여받은 것은 따로 일반 증여신고를 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혼인 또는 출산공제는 합하여 1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본공제 5천만원까지 합산하여 1.5억을 한번에 신고하고 1.5억 공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한번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이체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말일까지 다 모아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증세법상 출산증여재산공제는 자녀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2024.01.01 이후 증여받는 재산에 대하여 혼인증여재산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와달리 기존 증여재산 중 일반증여재산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출산증여재산공제를 별도로 기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에 신고해야하고 증여시점 마다 신고를 해야합니다.
21년과 22년에 받은 금전도 증여세 신고를하고 기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