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증여관련 한번에 1억5천만원이 아니라 나누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설된 혼인증여 공제
24.1.1이후부터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25년 혼인신고 예정인데 그러면 지금부터 혼인증여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25년 4월 혼인신고 예정의 경우
1. 24년 1.1 ~ 27년 4월
까지 분할해서 4천 7천 4천 도합 1억5천
이런식으로
이사이 기간에만 증여하면 분할해서 받고
증여신고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2. 부모님이 오래전 이혼한 경우
부 1억, 모 5천
따로 증여받아도
합쳐서 1억5천까지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3. 신고는 증여받고 얼마기간까지 신고해야하는지도
문의드립니댜
미리 답변너무 감사드립니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