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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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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이나 해지에 대한 의사표현은 언제까지 하나요?

조금 있으면 전세 계약 연장을 해야 하는데, 몇 달 전에 지나가는 얘기로 별 일 없으면 연장해야겠죠? 정도로 말했습니다. 저도 조건 같은 것을 확실히 문자 같은 증거로 남겨야 할 것 같아서 제대로 얘기하려고 하는데, 의사표현은 언제까지 서로 얘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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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기가 됐을때 이사를 가든 재연장을 하시든 하면 됩니다

      서로가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의 의사통지는 만기 6~2개월전 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기간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다면 계약은 법정연장(묵시적갱신)이 되고, 주택의 경우 동일조건으로 2년간 연장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연장이나 해지에 대한 의사표현은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계약을 연장하고 싶다면,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연장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계약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되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계약 만료일에 임차인에게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되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 연장을 하고 싶으시다면, 임대인과 서면으로 연장 조건을 명확히 합의하고,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연장 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연장에 동의하지 않거나 다른 조건을 요구한다면, 협상을 통해 합의에 이르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주택을 찾으셔야 합니다. 의사표현은 가능한 한 빨리 하시는 것이 좋으며, 내용증명이나 공시송달 등을 통해 증거를 남기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만료 2달전까지 이야기 해주시면 됩니다. 되도록 문서로 남겨 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2개월전까지 최종적으로 조건등을 협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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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이나 해지의 의사표현은 계약기간종료 6~2개월사이에 하셔야 합니다. 이기간이 지나면 묵시적갱신된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연장을 희망하신다면 묵시적갱신으로 진행하시는게 현명합니다.

      계약 연장을 합의하여 합의갱신의 경우, 합의되는 계약기간을 채워야 하지만

      묵시적갱신의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이 체결된 걸로 보지만

      임차인이 퇴거를 통보하면, 3개월 후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며 추후 계약갱신청구권도 사용 가능합니다.

      계약만료일 기준 2개월 이내까지 퇴거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되니

      그냥 합의보지 마시고 쭉 거주하시면 되며, 임대인측이 먼저 연락이 오면

      합의보아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