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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도마뱀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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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후 잔금일전 추가 납입 요구 가능한가요?

현재 전세 계약을 완료했고 계약금의 목적으로 전세금의 5%를 입금 후 영수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보증보험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계약했지만 아직 임대사업자 세무서에만 신고되어있는 상태이고 구청에는 얼마전 접수를 하여 12월정도에 보증보험을 가입해준다하였습니다. (입주일 11월 4일)

금일 대출 가능 시기를 확인하고 4일정도 입주를 땡기기 위해 다시 계약서 일자를 수정하는 차 부동산에서 만나 집주인 중계사 저 3명이서 다시 계약서를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근데 대출금 80% 계약금 5%의 금액을 제외하고 5~10%의 잔금을 먼저 받을 수 있냐고 집주인이 물었고 영수증 혹은 확약서를 작성하면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듣고 5% 금액을 먼저 입금한다고 작성하였고 괜히 계약서상 계약금을 5%가 아닌 10%로 작성하면 은행에서 대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을 하며 확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확약서의 내용은 내일 날짜고 계약금 5%의 금액을 추가로 입금하며 총 계약금(계약금5% + 확약서5%) 을 제외한 금액 90%(대출금 80% + 잔금 10%) 의 금액을 익금하고 입주하기로하는 내용과 임대인 정보와 제 정보를 기입한 내용으로 임대인 도장 및 제 서명 총 3부를 임대인과 중계인 저 이렇게 나눠가지고 갔습니다.

현재 집은 원룸형 건물이며 감정평가서를 확인하였고 책정가 약 32억 이며 오피스텔로 분류되며 근저당권 8억2천 설정되어있고 중기청 hf는 문제없이 신청가능하여 신청한 상태입니다.

해당 확약서 내용으로 5%의 추가 계약금을 지불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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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결과적으로 문제는 없을거로 보입니다.

    확약서 또는 중도금 개념의 영수증을 따로 써달라 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양자 핮의하면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칸 일잔적인 관래는 10%선에서 결정합니다

    그러나 5%를 잔금 지출명목으로 선입금를 지불하셨다고 하였는데 잔금 지불시 청산하기로 하겠다고 확인서를 받아 놓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처음 부터 계약금을 정했으면 그대로 진행하면 일을 왜?다시 수정하셨는지 오히려 궁금합니다

    보험금을 들어 두겠다고 하셨는데 특약사항에 명시하셨지 확인 바라며 만약 이행치 않으면 중개사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독촉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어차피 계약서를 수정해서 대출신청을 받는다면 계약금 10% 작성이 문제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계약금을 10%로 하는 것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어쨌든 계약금을 10% 넣었지만 계약서는 5%로 작성을 하고 잔금은 90%로 한다는 요지인데요.

    개인간에 의견에 합치가 되어서 이루어진 것이고 따로 선납한 5%는 보증금에 충당될 것 이므로 대출이 이루어지고 계약이 개시된다면 염려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에 대출불가시 보증금 반환 특약을 넣었다면 추가금도 동시에 환불되도록 약정되어야 할것입니다.

    원활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10%계약금으로 계약을 합니다

    협의로 하면 추가로 지급할수도 있고

    임대인이 필요해서 그럴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잘협의 해서 지불하게 되면 영수증처리를 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