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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부전나비260
남다른부전나비26019.07.09

이웃이 공격적 성향의 대형견을 산책시키면서 입마개를 안하는 경우 법적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저는 작은 말티즈를 키우고 있고 어린 조카가 우리집을 자주 드나듭니다.

동네 이웃이 올드 잉글리쉬쉽독이란 견종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외부에서 대형견을 산책시키는 이웃과 자주 마주치게 되는데

문제는 이웃 대형견이 공격성향이 있음에도 입마개를 하지않아 우리집 강아지와 어린조카를 물려고 한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심지어 거의 물기직전까지 가면서 어린조카가 뒤로 넘어져서 타박상을 입을뻔한적도 있었습니다.

정말 화가나서 입마개라도 해줄것을 권했지만 개주인은 들은체 만체 여전히 입마개를 하지않고 산책을 시키며 우리집 강아지와 어린조카를 위험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얼마전 같은종의 대형견이 입마개를 하지않아 사람을 물어 문제가 됐던 기사를 본적이 있는데

이런 경우 제가 취할수 있는 법적해결 방안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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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물보호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3의2. "맹견"이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를 말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맹견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2에 따른 맹견(猛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따라서 그 대형견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해당한다면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의2 (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3.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맹견에게는 목줄만 할 것
    2. 맹견이 호흡 또는 체온조절을 하거나 물을 마시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람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크기의 입마개를 할 것

    따라서 맹견임에도 외출시 목줄만하고, 입마개를 하지 않는 경우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가 있습니다.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3. 제13조의2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다만 대형견이라고 해서 모두 맹견은 아니며, 위 규정은 시행규칙이 정하는 맹견의 경우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