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선고 심판 절차에서 사실 조회서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법원 방문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가정법원을 방문하여 사실 조회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사건번호를 지참해야 합니다.
2. 우편물 송달
가정법원에서 사실 조회서를 우편물로 송달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전자소송 이용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https://ecfs.scourt.go.kr/)를 이용하여 사건을 조회하고, 사실 조회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조회서의 내용이 다르거나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