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판매관련 헷갈려서 질문드려요ㅠ
주택신축판매업자인데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
판매목적으로 주택을지어서
팔면 부가세 과세겠지만
임대목적으로 주택을지으면
면세인거잖아요?
과세사업자로 냈으면 면세전용
논란이있겠지만
애초에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내서
임대조금하다가 주택팔면
면세아닌가요?
이때도 판매목적 임대목적
목적따져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건물분에 해당하는 매도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조금이라도 주택임대를 하고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이를 면세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으나 과세관청이 사업의 실질을 따져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를 부당하게 적용받기 위해 주택임대를 영위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부가가치세과-90, 2010.01.22.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초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메수사 입니다.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주택의 전용면적에 관계없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함으로 주택임대에 따른 월세
관리비 등을 수취시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주택임대를 하기 위하여 주택을 신축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주택 건설공사를 하는 시공사는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주택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 건물 자체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따질 필요 없이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을 사업자로서 판매한다면 부가세 대상입니다. 본래 주택의 임대 및 처분은 면세이지만 예외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은 과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