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국에서 친구가 9천 달러 갖고 입국했는데
미국에서 친구가 9천 달러 갖고 입국했는데 환전을 제게 부탁해서 원화를 주고 달러를 받아 외화통장에 입금 했습니다
누군가 증여 문제가 있을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질운 드립니다.
이런경우 세금 관련한 금액적인 제한이나 한도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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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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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로부터 외화를 지급받고 그 외화를 원화로 환산한 가액을 지급한 경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친구나 질의자분의 재산가치가 증가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적으로 본인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충분히 입금내역 및 환전내역으로 증여가 아님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라는 것은 증여의사를 통해서 무상으로 재산을 받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환전목적으로 외화를 받고 원화를 지급해주는 경우라면 통장에 의해서도 어느정도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허나 카톡대화내역이나 다른 증빙으로 증여가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할만한 내용이 있으면 더욱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