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영양제 이미지
영양제약·영양제
영양제 이미지
영양제약·영양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9

의약 품과 의약외 품의 차이가 뮌가요?

안녕하세요~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생산&구매 할수있는곳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에 바르는 손소독제.

뿌리는 알콜(밖에서 입은옷) 이런것도 의약품인지..의약외품인지..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보민 약사blue-check
    현보민 약사21.05.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현보민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약품은 건강에 큰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약국에서만 취급할수 있고 약사에 의해서만 구매할수 있게 하는것이 의약품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손소독제나 가글등 약국외의 마트에서도 구입할수 있는것이 의약외품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송정은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약청에 따르면 의약외품은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과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하며

    즉, 의약외품이란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약품을 의미합니다.

    의약품은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기구·기기 또는 장치가 아닌 것, 사람 또는 동물의 조직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기구, 기기 또는 장치가 아닌 것.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에탄올 스프레이나 손소독제의 경우 인체에 적용하는 것이 아닌 것이므로 의약외품에 속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이준수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약사법에 근거하여 답변드립니다.

    약사법 제2조 (정의)

    4. “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약전(大韓民國藥典)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나.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다.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7. “의약외품(醫藥外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제4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ㆍ경감(輕減)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ㆍ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나.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ㆍ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

    손소독제나 알코올 등은 의약외품으로 분류됩니다.

    답변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김수재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의약품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인체에 직접적용하는 약을 의미하고, 의약외품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소독하거나 벌레를 죽이는 약들을 말합니다.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생산은 제약회사에서 하고 의약품은 약국에서 의약외품은 편의점이나 약국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손소독제나 뿌리는 알콜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소독약에 해당하므로 의약외품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약사 김수재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김민세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 되는 제제가 의약외품이며, 의약품을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서 생리적 시스템 또는 질병상태를 변화시키거나 검토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모든 물질은 의약품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이현승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식약청에 따르면 의약외품은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과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식약청에 따르면 의약품은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기구·기기 또는 장치가 아닌 것, 사람 또는 동물의 조직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기구, 기기 또는 장치가 아닌 것.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의약품, 의약외품 모두 약국에서 구매가능 하시며, 생산은 각 제약회사에서 생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송용호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분류에 관해서 궁금하시군요.

    쉽게 구별하는 방법은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 있으면,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외품이고

    약국을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으면, 일반의약품 입니다.

    내용이 질문자님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