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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미만 재직 사 실업수당 청구 가능 여부

배경

  1. 본인은 고객사로 직원을 파견하여 외주서비스를 제공하는 A업체의 직원이고, 고객사인 B업체에 관리를 해주고 있음.

  2. B업체의 부도로 A업체와 B업체의 계약은 종료예정이며, 종료 후 B업체로 소속이 변경될 예정

  3. 다만, 4개월 후 정년퇴직이므로 소속이 옮겨진 후 근무기간은 6개월이 안됨

질의사항

이 경우 정년 퇴직 후에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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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정년 이후에라도 요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정년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6개월 근무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이 되지 않습니다. 주 5일 근무제의 경우 넉넉히 8개월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므로,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도록 근무기간을 연장하거나 다른 회사로 취업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A업체와 B업체를 합산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약 7개월 근무이상)이상이라면 정년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