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경정청구서 작성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세 경정청구서 작성 중에 있는데

현재 상황은 당초 양도소득세를 1억으로 신고납부한 뒤 세무조사로 인하여 가산세 포함해서 10억을 추가납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정청구서 작성 중에 있는데

최초 신고 동그라미 15번 납부할세액에 기재할 금액은 당초 납부한 1억에 세무조사로 인하여 추가 납부한 10억(가산세포함)을 합한 11억이 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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