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소득세법 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규정 관련하여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으로 개정되었는데
위 규정은 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분 부터 10년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월과세 규정은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분에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2년까지의 증여분은 5년기간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