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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안녕하세요.
소득세법 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규정 관련하여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으로 개정되었는데
위 규정은 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분 부터 10년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월과세 규정은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분에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2년까지의 증여분은 5년기간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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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일 회계사
리겔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 2 필요경비 항목 중 이월과세 항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 부터 10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이월과세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23.01.01 이후 증여분부터는 이월과세 기간은 10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