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정산액이랑 입금액이랑 다른데요?

오늘 통장에 지급이 된거로 나오는데

명세서 받은거는 430

통장에 찍힌건 330이라

100정도가 덜 들어왓어서요

어찌보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당초에 잘못 계산되었을 가능성을 염두하셔서 회사에 세전 퇴직금 산정 기준을 확인해보시고, 다를 경우 그 차이분을 추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정산내역과 실제 지급액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법정 퇴지금이 일부라도 미지급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