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판 시 1심 판결만 남은 상황인데 피해자와 합의하고 소 취하가 가능한가요?
1심 검사 구형까지 나온상황인데 피해자와 합의 하고 피해자가 소 취하를 원하는데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면 최선의 방법은 처벌불원신청서 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도 합의서제출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이상 소취하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로 양형상 참작을 받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한다면 일심 판결 선고 전에도 고소를 취소하고 공소기각을 하는 것이 가능하나 그게 아니라면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여 양형에 고려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소취하권이 없습니다(고소취하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고소취하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취소 및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형사 재판에서 1심 판결만 남은 상황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소를 취하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전달하는 문서로, 양형 고려사항이 되어 감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추가로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을 담은 합의서,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보여주는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최종 판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