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확실히자존감높은청개구리
확실히자존감높은청개구리

종합소득세신고 분리과세 가능하나요?

직장인 임대사업자입니다.

업종코드 701201

수입금액은 5,150,000원입니다.

종합소득세말고 분리과세로 신고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방법이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원진 세무사입니다.

    해당 수입금액은 주거용 건물임대업에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확인되기에 분리과세를 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701201은 사무, 상업 및 기타 비거주용 건물(상가, 점포, 사무실 포함)임대업으로서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소득입니다.

    분리과세가 불가능한 소득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주택 임대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분리과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홈택스에서 '분리과세 신고' 메뉴에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이라면 연 2천만원 이하일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신고 가능하며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9&bbsId=5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