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리과세는 주택을 임대할 경우에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상가를 임대할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임대할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단, 기준시가가 9억을 넘는 1주택이라면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주택 임대수입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세무서와 지자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아래 그림의 1)이외의 경우처럼 분리과세시고가 가능합니다. 필요경비 50%와 기본공제 200만원을 적용하여 15.4%의 낮은 세율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기본공제 200만원은 주택임대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0.2%의 미등록 가산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근로소득과 주택임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종합합산시에는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누진세율이 더 클수도 있기 때문에 분리과세를 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