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폭행·협박

모던한강아지32
모던한강아지32

텔레그램 코인알바중 협박을. 받고있어요

텔레그램 코인알바중

입금된돈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고 없어

돌려줄 돈이 없어. 연락을 안하고 있는데

신상정보를 보네주고 협박을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텔레그램을 통한 이른바 코인알바는 구조상 불법 요소가 많고, 상대방의 협박은 공갈·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요구에 응하지 말고 즉시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입니다.

    2. 협박 행위의 성격
      신상정보를 제시하며 금전 요구를 하거나 겁을 주는 행위는 형법상 협박 또는 공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단순 민사 분쟁과 달리 명백히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3. 증거 확보 방법
      대화 내용, 계좌번호, 전송된 신상정보 화면 등을 모두 캡처해 두시고, 가능하다면 원본 파일 형태로 보관하세요. 텔레그램 특성상 대화 삭제가 가능하므로 신속한 보존이 필요합니다. 이런 증거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특정과 혐의 입증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4. 신고 절차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단순 민사적 채무 문제와 달리, 협박·공갈 요소가 명확하므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 개시 사유가 됩니다. 이때 변호사 조력을 받아 법리 구조를 정리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5. 금전 지급의 위험성
      상대방 요구에 응해 돈을 지급할 경우 협박이 반복되거나 피해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미 송금한 경우라도 즉시 신고하여 계좌 추적을 요청해야 하며, 추가 지급은 피해야 합니다.

    6. 조언
      지금 상황은 개인이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유형입니다. 증거를 최대한 확보한 뒤 변호인과 상의해 고소 절차를 진행하시고, 동시에 본인 신상정보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통신사·플랫폼에 신고 조치를 병행하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협박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기망을 당하여서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있다는 것인지 범행을 저지른 당사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사기 범행에 대한 가담 등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 신고 내지 자수를 고려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