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진행 중에서 궁금증. 통상적으로 공판 하루전날에?
안녕하세요.
합의 진행중에서 궁금증이 있어서, 작성합니다.
이건, 법무법인 특성?, 변호사님 스타일, 그리고 합의금 마련? 등 있을거 같은데요.
제가 궁금한것은 .
현재 합의 진행중이며, 다가오는 목요일에 공판입니다.
기달리고 있는데요.. 상대방 연락을..
그러다가 네이버에서 이래저래 글을 보다가, 발견을 했는데요.
'통상적으로 피고의 경우, 공판 하루전에는 재판부에 합의서를 제출 합니다.'
통상적으로 .. 그렇다고 하길래..
반대로 변호사님들의 일 방식이 다 달라서, 알 수 없는거지만,
'통상적으로 피고의 경우, 공판 하루전에는 재판부에 합의서를 제출 합니다.'
-> 뜻풀이 하자면, 하루전에 원고 피고 서로간의 합의를 합니다. 이건가요?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요..
통상적이라서, 사실 어떤 변호사님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왜. 공판 하루전날에 합의서를 제출 할까요?
(합의금 마련이나 그런거 일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보통 그러나 싶어서요..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판전날에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하루전날 합의서를 제출하면 재판장님이 합의서 제출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공판에 참석할 수 있어 그렇게 유리한 방법도 아닙니다.
변호사의 업무스타일마다 다를 수 있으나, 재판부에서 합의사실을 인지한채로 공판이 진행되는 것을 원한다면 적어도 공판기일 일주일전에는 합의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굳이 공판기일 하루전에 합의를 진행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합의조율을 위하여 최대한 시간을 쓴다는 의미라면 공판기일 전날에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없으며
그렇게 할 이유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