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 진행 중에서 궁금증. 통상적으로 공판 하루전날에?
안녕하세요.
합의 진행중에서 궁금증이 있어서, 작성합니다.
이건, 법무법인 특성?, 변호사님 스타일, 그리고 합의금 마련? 등 있을거 같은데요.
제가 궁금한것은 .
현재 합의 진행중이며, 다가오는 목요일에 공판입니다.
기달리고 있는데요.. 상대방 연락을..
그러다가 네이버에서 이래저래 글을 보다가, 발견을 했는데요.
'통상적으로 피고의 경우, 공판 하루전에는 재판부에 합의서를 제출 합니다.'
통상적으로 .. 그렇다고 하길래..
반대로 변호사님들의 일 방식이 다 달라서, 알 수 없는거지만,
'통상적으로 피고의 경우, 공판 하루전에는 재판부에 합의서를 제출 합니다.'
-> 뜻풀이 하자면, 하루전에 원고 피고 서로간의 합의를 합니다. 이건가요?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요..
통상적이라서, 사실 어떤 변호사님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왜. 공판 하루전날에 합의서를 제출 할까요?
(합의금 마련이나 그런거 일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보통 그러나 싶어서요..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