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압류와 부동산 강제 경매는 같은 개념인가요?

밝은****
2023. 01. 09. 15:18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공부해 보고 있는 학생입니다.

책을 보니깐, 부동산 압류라는 용어가 나오고, 부동산 강제 경매라는 용어도 나오더라구요.

부동산 압류와 부동산 강제 경매는 같은 개념인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타인이 나에게 돈을 빌려갔는데, 빌려간 사람이 채무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을 하게 되고 국가의 공권력을 통해서 청구권을 발동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서 채무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압류란 채권자 등의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에서 강제로 다른 사람의 재산의 처분 또는 권리행사를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전채권에 대한 가에집행의 제1단ㄴ계로 집행기관이 먼저 채무자의 재산의 사실상 혹은 법률상 처분을 금지하고 확보하는 강제행위를 일컫습니다.

동산의 경우라면 집행관이 물건을 점유하거나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행하며(집 내부에 빨간색 스티를 붙임), 채권 기타의 재산권(부동산)은 압류명령을 채무자 혹은 제2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 행해지고(등기부에 압류 등기), 어음 등 지시채권은 증권을 점유합니다.

압류는 소송 절차 이후에 승소판결 혹은 판결에 준하는 공정증서 등에 의한 재산보전천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후 강제경매를 통해서 압류 이후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강제 경매는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서 부동산의 매각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적으로 관리 및 수익화하여 그 수익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만족시키는 집행방법으로 경매개시결정 후 배당하는 순서를 가집니다.

2023. 01. 0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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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압류와 강제경매는 개념다릅니다. 압류는 말그대로 등기부상 기재되는 권리이며, 일반적으로 세금체납이나 채무등에 의해 압류등기가 진행됩니다. 강제경매는 임의경매와 다르게 근저당과 같은 권리에 의한 경매가 아닌 세금체납등으로 인해 압류가 진행되고 이 권원을 통해 진행하는 경매입니다.

    2023. 01. 10.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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