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갔다가 시비 붙었는데 무고죄로 기소 가능한가요?
작년 9월달에 제주도에 가족여행을 갔다가 공항버스 안에서 어떤 남자와 시비가 붙어서 경찰까지 오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남자는 제가 자신을 때렸다고 주장하는데 흔들리는 버스라서 실수로 부딪힌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소 접수되고 얼마 전 증거불충분으로 기각되었다는 우편이 왔습니다. 이 경우에 무고죄로 맞고소 가능할까요? 서로 욕은 했고 그 남자가 제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불송치될 경우에도 상대방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도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였어야 무고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여야 가능합니다.
부딪힌 것에 대한 평가나 인식의 차이로 인해 폭행을 주장한 것인지 아니면 아예 없는 사실을 만들어 폭행을 주장한 것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후자인 경우여야 무고죄의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수라도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폭행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하거나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경우,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은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피고소인을 괴롭히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고의로 허위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는 것만으로는 무고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욕설 등 언쟁이 있었던 점,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번복 여부, 증거 수집 및 제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상대방에게 고의성이 있었음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했다가 기각되면, 오히려 무고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간, 비용, 감정 소모만 커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무고죄 고소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향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거나, 상대방이 명백한 허위사실로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가한다면 변호사와 상의를 통해 법적 대응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