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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근로자들 산재나 상해보험, 차량 대인 대물 보험가입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불법체류근로자에게도 산재,상해보험,차량 운행시 대인/대물 보험도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억지로 글자수도 꼭 맞추어야 질문이 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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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형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신청시 출입국관리소에

    체류정보가 전달될 수 있으므로

    이주노동자지원센터 등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상해 보험 이나 자동차 보험은 가입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불법체류 근로자도 산재보험은 사고 발생 시 보상이 가능하며 법적으로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 보험은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거나 체류 신분에 따라 가입이 어렵지만 산재는 근무 사실만 인정되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 체류자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업무 중 사고로 상해를 입거나 질병을 얻은 경우 산재 보험의 적용은

    가능합니다.

    산재 요양 기간에는 G1 비자를 발급하여 주어서 산재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민간 보험은 비자와 외국인 등록번호가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불법체류 근로자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보험은 사고가 발생하면 실제 근무 여부를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 보장 가능합니다.

    한편 민간 상해보험은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으면 가입이 거의 불가능하며, 자동차 보험의 경우 차량 명의와 보험사 정책에 따라 제한적이나 가입 자체는 가능합니다.

    특히 산재는 법적으로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보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불법체류 근로자에 대한 보험은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산업재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어떠한 근로자라도 국적이나 체류와 상관없이 산업재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근무했다는 사실 확인이 된다면 이에 대한 보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해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의 경우 가입은 되지 않지만, 이에 대한 사고가 나게된다면 이는 보상이 부분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ㄴ디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