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동학대가 확실히 증거로 남아버린 정부지원사업 근로자들을 고용법때문에 해고를 못한다는 뉴스 진실인가요? 이런 정신나간 법 고치라는건 어디에 항의해야하나요
https://youtu.be/oLPrtCspc1k?si=GzZEYQoEsiT3ceEm
아동학대가 확실히 증거로 남아버린 정부지원사업 근로자들이 고용법에 따라 해고를 못당한다네요. 몇개월 교육 후 다시 그 끔찍한 범죄자들 손에 우리나라 두돌도 안된 영유아들이 다시 맡겨져야 합니다 ^^ 물론 맡기는 부모는 그 범죄자의 범죄이력을 모를거구요. 증거가 명확히 있는 자들이 다시 애들을 돌보는 알을 계속한다?
뉴스방송국에서전건 전화에 정부지원센터에서 그리 답변을 했다 하니 황당한 정도가 아니라 위협을 느낍니다 ㅠㅠ. 카페에 글도 쓰고 인스타도 안하는 제가 처음으로 정치인에게 메세지도 보내봅니다..
저 법때매 해고 못한다는게 진실인지 궁금하고 개선을 빠르게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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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나 징계의 양정에 관한 사항은 사업주의 재량권이며,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볼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질문을 하시는지 불분명하나 아동학대를 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부 지원 사업에 혜택이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동돌보미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며, 상기 행위 자체는 해당 기관의 사회적 평가를 심히 훼손하였으므로 징계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