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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충실한아나콘다
역대급충실한아나콘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사업주가 서명을 안 해 줄 때

어머니가 투병 중이십니다

오래 다니신 회사여서 유급휴가도 길게 주시고 직원들과의 사이도 돈독하십니다

복귀를 하셔서 잠깐 다니시다가 다시 재발 하셨는데 이제 휴가도 없으시고 무급으로 다녀도 몸이 힘드실거 같아 질병으로 인한 자진 퇴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무급은 돈도 못받고 의미가 없고 다른 직원에게 민폐인 생각)

관리자분과 통화로 이루어진 사항이고 녹취하지 못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으러

고용센터에서 자문을 받아 서류 준비하고 사업주 확인서를 받는데....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고 설명드려도 서명을 안 해주십니다

본인 의무가 아니라고 하면서요

제가 근로공단에 민원을 넣거나 노무사를 위임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실업급여 확인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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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확인서의 내용이 재직중 근로자가 무급휴직을 요구하였는데 부여하지 않아 퇴사하였다는 것이라면 사실관계와 다른 확인서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하는 바, 회사에서 휴직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스스로 퇴사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는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위로 확인해 줄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거부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답변이 가능하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노무사를 선임하여 대응한다면

    회사 측에서 진지하게 협의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실제 사업주확인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민원 및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여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법상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확인서를 받지 못한다면 휴가나 휴직을 부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녹취나 문자 등을 찾아 증거로 제출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업주가 확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와 협의하여 사직 경위를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