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자 양도소득세 질문드려요!!
2년 보유기간 지나서 아파트 1채를 매도를 하려고 합니다. 3채 모두 2년 넘게 보유하였습니다.
구입가 : 2.6억
판매가 : 2.95억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미다. 조정지역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여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다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이 3,500만원에서 취득세 납부액, 법무대행비, 국민주택 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과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해야 합니다.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2년 보유하셨을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대신 누진세율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차익은 매도 가격과 취득 가격의 차액으로 계산됩니다. 이 경우, 구입가 2.6억, 판매가 2.95억으로 양도차익은 3,500만원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에 따라 계산되며, 2년 이상 보유 시에는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 3,500만원에 15%를 곱하고 누진공제를 반영하면 399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양도가 2.95억, 구입가 2.6억. 보유기간 2년 이상을 가정했을 경우 양도세는 약 4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