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서 부업 수익에 대해 알 수 있나요?
회사급여는 세전 545만입니다
부업으로 월 70만원정도입니다
615만원이 넘으면 회사에 통보가된다는데 맞는건가요? 어떤분이 연2천만원이 넘어야 고지된다고하던데 어느게맞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별도로 부업을
하여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등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가 근무
하는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한편 사업소득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다른 소득에 대해서 알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된 상식입니다.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보료가 추가로 고지되며, 이는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파악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