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별도로 부업을
하여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등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가 근무
하는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한편 사업소득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다른 소득에 대해서 알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