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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미소천사
미소천사

월급외에 부업하면 회사에 통보가 가는건가요

월급여 세후474 만원입니다

부업으로 60만원정도입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합계가 615만원이넘으면 회사에 통보가간다는데 사실인가요?

615만원이란게 월급이 세전금액인가요 아님 세후금액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며,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회사는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만약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급여 이외에 다른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개인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다른 소득을 알 수 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입니다.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개별적으로 고지되나, 연말정산 보험료 자료에 반영이 되어 회사 측에서 알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