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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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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수당 달라고 해야 되는거 맞는거지요?

주5일 근무하며 월급제로 300만원 받기로 사장이랑 합의했습니다.

5인 이상이고 60시간 넘게 근무합니다.

300만원에 4대보험 떼고 연월차 수당 1개 더해서 받는거 맞나요?

연월차수당 1개 더해서 300만원을 만들어 놨는데 사장님한테 수당

달라고해야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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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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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월차수당은 원래 미리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선매수하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는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그 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를 봐야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글로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지만

    연차수당은 매달 받는게 아니라

    사용기한이 끝나면 받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으며, 연차휴가 미사용 시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위 법령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1년간 발생한 연차가 입사한 이후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유지되다가 소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임금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는 형태의 계약을 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 구성항목에 대한 합의내용 등에 따라 추가 연차수당 청구 여부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화 노무사입니다.

    1. 말씀하신 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주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1일(*1개월 개근 시)

    -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 : 15일(*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이하 생략..)

    2. 월 급여 300만원 중 연차수당이 포함된 경우 이는 연차수당을 선지급하는 형태의 급여 계약이며, 근로자가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법에 위배되는 계약은 아닙니다.

    연차수당을 선지급하는 계약의 경우 월 급여에 포함된 연차수당(일)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연차 유급휴가일 수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 변동에 따른 차액 청구는 가능)

    다만, 연차수당을 선지급하는 것은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연차를 사용하신다면 회사에서는 선지급된 연차수당 중 사용한 연차일 수만큼 급여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과-2734, 2010. 12. 16.
    연차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기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습니다.

    ※ 근로개선정책과-3077, 2012. 6. 13.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간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함.(2007.11.5,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지급하였더라도, 이후 임금인상 등의 이유로 통상임금이 상승하여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과 차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은 지급하여야 할 것임.

    아울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미리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휴가청구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음.(2007.11.22, 임금근로시간정책팀-3444 참조)

    3. 추가로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주 60시간 이상 근무하신다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와 더불어 현재 책정된 월 급여의 임금산정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 등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여가 세전인지 세후인지, 연차수당 포함인지 미포함인지 여부는 계약 당사자가 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급여는 세전 기준입니다.

    2. 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고 연차를 사용할 시 차감되는 식으로 계약한거라면, 연차 수당을 추가로 청구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들어줄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1년 사용기간이 지난 뒤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고 매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산없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달에 매월 수당으로 받기로 합의한거라면 가능합니다.

    사장님과 300만원 전부가 모두 기본급인지 확인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월차 유급휴가근로수당을 연봉총액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이 근로자의 연차사용권을 박탈시킬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원칙은 불가하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고용노부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연차수당을 선 지급 하는 것에 대해 위법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연차휴가수당을 선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경우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면 연봉에 반영이 가능은 하고 연차 사용시마다 월급에서 차감되는 방식일 것으로 사료되며 위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원칙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연차휴가 사용 시 이미 지급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단,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여 300만원을 지급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포함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는 사용한 것으로 보며, 별도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협의하여 매달 지급받는 월급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300만원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연차수당을 제외하고 매달 300만원을 지급받을 것인지 명확하게 정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만일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한 이후에는 별도 연차수당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년미만자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후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면 연차수당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로 급여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선지급은 가능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