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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유익한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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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수목금토 근무 월화 휴일의 경우 대체휴무 혹은 추가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오프라인 스포츠용품 매장에 근무할 예정입니다. 매장이다 보니 주말에도 영업을 합니다.

매장운영시간은 화수목금토일 10시~19시(월 영업X)입니다. 직원의 휴일이 월요일 고정휴무(영업X), 주말 이틀 중 하루입니다. 그렇게 주 5일인데 평일에 있는 공휴일들 때문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글을 적어봅니다.

  1. 월요일은 원래 영업을 안하는 날인데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법적으로 대체휴일 혹은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월요일을 제외한 날은 공휴일도 출근해야합니다.예를 들면 올 8월의 광복절 처럼요. 이 날 근무에대해서 법적으로 대체휴일이나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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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가정한다면)

    월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사업장의 경우,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 하나의 휴일만 보장하면 되므로,

    추가로 휴일을 부여하거나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른 소정근로일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중복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사용자의 서면 합의에 근거하여 휴일과 다른 근로일을 사전에 1:1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일대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시급의 1.5배 지급,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 : 통상시급의 2배 지급)

    휴일대체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 대신,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보상휴가를 지급하기로 정한다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 합의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휴일에 8시간을 근무할 경우, "8시간x1.5배=12시간"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귀 회사는 월요일이 주휴일로 보입니다. 일반 회사의 일요일처럼 귀 회사는 월요일이 주휴일인 것이지요.

    2. 주휴일인 월요일이 공휴일이 된다고 해서 별도의 수당을 받지 않습니다.

    3. 월요일 외 공휴일은 귀회사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원칙은 유급휴일이 되어야 하는데 근무하는 것이 되어 1.5배의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대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용이 안 되어 출근해도 추가 급여 청구가 안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행정해석에 따르면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때는 유급휴일로 보장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2. 광복절 등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