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일단 주휴수당의 지급조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해당 소정근로에 대하여 만근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차주에 근로를 제공할 것이 예정되어있어야 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올려주신 휴대전화 캡처의 경우 매주 근로하기로 사업주와 정한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지급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 명확해야 합니다.
만약 위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를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면 해당 주휴수당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