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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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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에서 제 귀를 잘랐어요. 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40대 남성입니다. 미용실에서 컷트하다가 귀가 잘려서

- 당일 병원 응급실( 귀 10바늘 꿰맸었요)

- 혈압약 복용으로 지혈이 잘 안되고 아직도 아물지 않아서요

- 성형외과 담당의사(흉터가 남고, 1년~1년반정도는 병원 체크하자구요)

이 경우 미용실 측에 어떻게 배상 요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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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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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배상책임보험으로 배상이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가위로 잘랐으니

    파상풍 주사도 맞으셔야 하구요. 아무리 스테인레스로 만들어진 가위라도

    소독은 안하고 사용할테니깐요.

    만약 미용실에서 배상을 못 해주겠다 안된다라고 말해면

    고의는 아니지만 상해를 입혔으므로 형사소송도

    가능합니다. 거기다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청구할 수 있구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미용실 측에 어떻게 배상 요청이 가능할까요?

    : 미용실측에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를 받으시면 되어, 우선 해당 미용실측에 보험가입여부를 체크하시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접수를 요청하여 보험사와 보상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시면 되고,

    만약 보험이 없다면 미용실측에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통상 이런 경우 해당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해당 상해에 대해 입원치료를 했다면 휴업손해, 통원치료비 통원교통비, 치료비, 향후 성형치료비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은 미용실에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이 있으면 접수를 해달라고하셔요 그리고 보험사담당자랑 이야기하는 것이 젤 편합니다.

    그리고 치료가 끝나시면 치료비, 위자료, 흉터제거비등 보험사담당자랑 이야기해서 처리받으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처리가 가능 하기에,

    좋은치료로 다 나을 때까지 치료에 전념하면 됩니다.

    성형외과에 셩형수술 견적까지 받아서 종결합의시 미리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과실이 전적으로 미용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장기간 치료 등을 요하기 때문에 미용실 측에

    이에 대한 치료비 및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의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미용실에 영업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사고접수 요청하셔서 손해배상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