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서 일을 못나온날에 다른사람이 대타해주면 월차발생 되나요?
1월 초 독감에 걸려 하루 쉬었습니다.
다른직원(아팠던 당일 그 직원은 휴무)이 대신 대타로 나와줬습니다.
휴무끼리 바꾼것이기에 저는 나중에 제 휴무를 줘야하는 상황인것입니다
일하는곳이 스케줄근무이고 저는 1월말쯤 그 대타를 갚을 스케줄을 가게측에서 맞춰줬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전 주에 신입을 뽑아서 인원이 오바된다고 가게측에서 대타 2월에 갚고 그냥 쉬어달라해서 쉬게됐는데 저보고 대타 못뛰어서 만근 못했으니까 월차수당 안준다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질병으로 인해 병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한 것으로 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결근한 경우에는 그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비례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월에 갚고 그냥 쉬어달라해서 쉬게됐는데 저보고 대타 못뛰어서 만근 못했으니까 월차수당 안준다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달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타라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개념이 아니고 본인은 그냥 결근이 되는 것이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다른 근로자와 협의하여 근무일을 교체하고 이에 대해 사용자의 승인을 받았다면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정한 만근수당의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근로자가 자신의 사정으로 1일을 결근한 것이니 만근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대타로 출근하지 못해 휴무한 날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