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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생쥐257
의젓한생쥐257

아파서 일을 못나온날에 다른사람이 대타해주면 월차발생 되나요?

1월 초 독감에 걸려 하루 쉬었습니다.

다른직원(아팠던 당일 그 직원은 휴무)이 대신 대타로 나와줬습니다.

휴무끼리 바꾼것이기에 저는 나중에 제 휴무를 줘야하는 상황인것입니다

일하는곳이 스케줄근무이고 저는 1월말쯤 그 대타를 갚을 스케줄을 가게측에서 맞춰줬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전 주에 신입을 뽑아서 인원이 오바된다고 가게측에서 대타 2월에 갚고 그냥 쉬어달라해서 쉬게됐는데 저보고 대타 못뛰어서 만근 못했으니까 월차수당 안준다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질병으로 인해 병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한 것으로 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결근한 경우에는 그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비례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월에 갚고 그냥 쉬어달라해서 쉬게됐는데 저보고 대타 못뛰어서 만근 못했으니까 월차수당 안준다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달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타라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개념이 아니고 본인은 그냥 결근이 되는 것이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다른 근로자와 협의하여 근무일을 교체하고 이에 대해 사용자의 승인을 받았다면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정한 만근수당의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근로자가 자신의 사정으로 1일을 결근한 것이니 만근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대타로 출근하지 못해 휴무한 날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