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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약의 유효성이 어떻게 되나요?

스포츠 선수들은 4년 연봉계약 등 다년도 계약을 선호하던데, 만약에 부상 또는 은퇴, 그리고 단축시즌과 같이 경기를 제대로 못뛰는 사항에서도 연봉 계약을 했기때문에 그대로 소급적용받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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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운동선수들의 연봉은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부상 등으로 인하여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별도의 연봉을 정하거나 위약금을 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프로스포츠 선수들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연봉계약 자체는 근로계약이 아니기에 사인간의 합의한 내용에 따라 계약 이행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스포츠선수들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에 있어 조금 다툼은 있겠지만

      일반 기업의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근무를 못한 기간에는 그만큼 비례해서 못 받게 됩니다.

      어차피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급제로 받으시는 경우라

      근무 못한 월에는 비례해서 삭감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스포츠 선수들은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인사노무분야에 적합한 질문이 아닙니다. 운동 선수들은 부상을 당하더라도 계약된 연봉은 변함없이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