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과세기간이 2022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은 2023년 01월 27일
(원칙은 1월 25일까지이나 설 연휴로 연장됨)입니다.
만약, 1월 27일까지 부가가치세액을 은행 등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 기장을 담당하는 세무사 등에게
연락하여 실제로 납부할 날짜까지의 부가가치세와 그 가산세를 산출하여 자진납부서를 다시 발급받아
은행 등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기장 또는 신고대리하는 세무사가 없는 경우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방문하여 자진납부서를
발행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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