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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홍관조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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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납부고지서 납부기한이 1.27인데 못냈어요 어떻게해야하나요?

부가세 납부고지서 납부기한이 1.27인데 못냈어요 어떻게해야하나요?

고지서를 다시 발급받아야하나요?

직접 세무서가 가야하나요? 전화로 간단히 가상계좌 발급을 해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과세기간이 2022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은 2023년 01월 27일

      (원칙은 1월 25일까지이나 설 연휴로 연장됨)입니다.

      만약, 1월 27일까지 부가가치세액을 은행 등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 기장을 담당하는 세무사 등에게

      연락하여 실제로 납부할 날짜까지의 부가가치세와 그 가산세를 산출하여 자진납부서를 다시 발급받아

      은행 등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기장 또는 신고대리하는 세무사가 없는 경우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방문하여 자진납부서를

      발행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자진납부 메뉴에서 납부서를 만들어 납부하거나 세무서 담당 조사관에게 납부서를 받아 납부하거나 세무서 민원실에서 납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못했다면 세무서에 유선전화를 하셔서 납부서를 다시 발급해달라고 하시면 문자로 보내줍니다. 납부지연가산세까지 포함한 금액에 대해서 납부서를 발급해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