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지연시 카드대금이자 받을수있나요
임금지연으로 카드대금이자가 발생했을시 회사에 청구할수있나요? 월급일이 5일이고 지급일이 15일 카드대금납부일이 14일이라 1일치 이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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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지연에 대한 책임과는 별개의 문제로 카드대금이자를 회사에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지연과 카드대금 지연이자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이 지연되었다고 해도 사용자가 카드대금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임금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카드대금이자를 직접적으로 청구할 수 있기 보다는 임금지급일을 도과하여 지연한 일수만큼 지연이자 5%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임금을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지연이자(연 20% 이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대금 이자 등 개별 근로자의 실제 손해에 대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회사의 귀책사유와 그로 인한 손해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하기 때문에 실무상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법정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