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쾌활한곶감
쾌활한곶감

임금지연시 카드대금이자 받을수있나요

임금지연으로 카드대금이자가 발생했을시 회사에 청구할수있나요? 월급일이 5일이고 지급일이 15일 카드대금납부일이 14일이라 1일치 이자 발생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지연에 대한 책임과는 별개의 문제로 카드대금이자를 회사에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지연과 카드대금 지연이자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이 지연되었다고 해도 사용자가 카드대금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임금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카드대금이자를 직접적으로 청구할 수 있기 보다는 임금지급일을 도과하여 지연한 일수만큼 지연이자 5%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임금을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지연이자(연 20% 이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대금 이자 등 개별 근로자의 실제 손해에 대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회사의 귀책사유와 그로 인한 손해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하기 때문에 실무상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법정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