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고소를 하려고 준비중인데요...

저는 현재 폴리텍에 재학중인 1학년 학생입니다.1학기 때부터 한 같은 1학년 재학생에게 1학기부터 지속적인 조롱,앞담화 등을 당하고 있다가 2학기 수업 도중에 교수님과 전 학생들 앞에서 쌍욕을 들었습니다. 1학기에 당한건 증거는 없지만 2학기에 당한건 빼도박도 못하게 전부가 듣고 제 편을 들어주었는데 혹시 이걸로 2학기 때 당한것만으로라도 고소가 될까요? 교수님 포함 전 학생이 들었습니다...너무 수치스럽고 머리가 하애지더군요...저는 아무런 욕이나 그 상대을 지칭하는 어떠한 말도 못하고 쳐다만 봤습니다...명예훼손이나 다른 무언가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경찰서에 가서 고소 상담을 받는게 우선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쌍욕을 하는 행위는 모욕죄가 성립하는바, 증거가 충분하다면 2학기 때 있었던 일로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범인을 안날로부터 6월 내 고소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