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고소를 하려고 준비중인데요...
저는 현재 폴리텍에 재학중인 1학년 학생입니다.1학기 때부터 한 같은 1학년 재학생에게 1학기부터 지속적인 조롱,앞담화 등을 당하고 있다가 2학기 수업 도중에 교수님과 전 학생들 앞에서 쌍욕을 들었습니다. 1학기에 당한건 증거는 없지만 2학기에 당한건 빼도박도 못하게 전부가 듣고 제 편을 들어주었는데 혹시 이걸로 2학기 때 당한것만으로라도 고소가 될까요? 교수님 포함 전 학생이 들었습니다...너무 수치스럽고 머리가 하애지더군요...저는 아무런 욕이나 그 상대을 지칭하는 어떠한 말도 못하고 쳐다만 봤습니다...명예훼손이나 다른 무언가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경찰서에 가서 고소 상담을 받는게 우선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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