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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전세 2년 만기도래 전 집주인이 A에서 B로 바뀌었을 경우 계약갱신 요구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바뀐 집주인 B가 실거주로 매입해 계약갱신을 거부할 경우 계약갱신청구가 불가능한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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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하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해당 갱신요구권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집주인의 실거주 사유는 집주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새로운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에는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요구권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아쉽지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도 거절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매수인은 그러한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게 되는데 임대인의 지위 역시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임대차 계약의 계약갱신 기간에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갱신요구의 경우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A에서 B로 바뀌었다는 사정은 이 상황에서는 무관한 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