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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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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물건을 버리면 무슨죄인가요?

횡령이나 절도는 습득자가 훔친물건을 소유를 해야해서 관련 범죄는 아닌 거 같은데..

단순히 타인의 물건을 버리면 무슨 죄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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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절도 등의 재산범죄는 불법영득의사를 요건으로 합니다.

    불법영득의사는

    소극적 요소로서 재물에 대한 권리자의 종래의 지위를

    계속적으로 배제하려는 의사와

    적극적 요소로서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할 의사가 포함됩니다.

    즉, 기존의 권리자를 배제하려는 의사와

    이를 이용하는 등 가치를 활용하려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타인의 물건을 버려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인데

    이는 타인을 배제하려는 의사는 인정될수 있지만

    이를 이용하거나 가치를 활용하려는 의사가 없어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절도죄나 횡령죄 등이 인정될 수는 없으며

    물건을 버려서 기존의 권리자가 물건을 사용할수 없도록 하여

    물건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이므로

    손괴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물건을 취득한 후 버리면 일단 절도죄가 성립한 이후에 처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 성립에 영향이 없어 보이고, 횡령죄도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손괴할 고의면 손괴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 소유의 물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 없이 이를 버리는 행위를 하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물건을 취거하여 처분하는 것으로 절도나 횡령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